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매입세액공제 100% 활용하는 비법

세금 신고 시즌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특히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을 꼼꼼히 챙겨야 해서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기 십상입니다. 개인사업자부터 법인사업자까지, 수많은 사장님이 복잡한 세법 규정과 매년 바뀌는 정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 하는 걱정,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매입세액공제를 100% 활용하는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2025/2026 부가세 신고, 핵심만 콕콕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2번, 개인 간이과세자는 1번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등)을 철저히 챙겨야 매입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간편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 완벽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그 시기와 횟수가 다릅니다.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자칫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과세유형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 기한 비고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1~3.31) 2025. 4. 25. 까지 연 4회 신고 및 납부
1기 확정 (1.1~6.30) 2025. 7. 25. 까지
2기 예정 (7.1~9.30) 2025. 10. 25. 까지
2기 확정 (7.1~12.31) 2026. 1. 25. 까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1기 확정 (1.1~6.30) 2025. 7. 25. 까지 연 2회 신고 및 납부 (4월, 10월은 예정고지 납부)
2기 확정 (7.1~12.31) 2026. 1. 25. 까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1.1~12.31 2026. 1. 25. 까지 연 1회 신고 및 납부 (단,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월에도 신고 필요)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신고기간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빠짐없이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업무용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한정), 인테리어 비용, 각종 비품 구매 비용 등은 공제 대상입니다.
  •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사업장 임차료, 전기요금, 통신비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광고선전비 및 소모품비: 온라인 쇼핑몰 광고, 전단지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 사업 홍보와 운영에 들어간 비용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활용: 개인 카드를 사용하기보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런 항목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모든 지출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은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대표자의 개인적인 식비, 가사용품 구입비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리스, 렌트, 유류비, 수리비 등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 선물 구입, 식사 대접 등 접대성 경비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 병원 진료비, KTX 및 항공권 등 여객운송 용역
  • 적격증빙 미수취: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증빙 없는 거래

절세를 위한 특별한 팁,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이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면세)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공제 요건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셀프 신고 도전하기

최근에는 많은 사업자가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업종별 유의사항이나 과거 신고 내역을 참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신고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충분히 혼자서도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사업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만약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오류가 걱정된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나 세무 조사가 걱정되는 사업자라면 처음부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무 전문가는 절세 팁을 제공하고, 종합소득세나 원천세 등 다른 세금 신고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신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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