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을까?



매년 6월과 12월, 어김없이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이번엔 또 얼마나 나왔을까?’ 열어보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혹시 ‘이 세금,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내는 세금,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 푼이라도 아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 연말정산 공제 여부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모든 것 3줄 요약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월에 세금을 미리 내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 결론적으로 자동차세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차 세금 대체 얼마일까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단순히 차 가격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계산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배기량(cc)’과 ‘차량의 나이(차령)’입니다.



기본 계산 공식 A to Z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산출된 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되어 최종 납부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배기량별 cc당 세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배기량 (cc) cc당 세액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예를 들어, 배기량이 1,998cc인 신차의 경우, (1,998cc × 200원)으로 계산된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연간 세액이 결정됩니다.

오래된 차는 깎아줘요 차령 경감 (연식 할인)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차령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차량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며, 최대 12년 차 이상이 되면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 원의 정액 세금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총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기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현명하게 납부하고 할인받는 꿀팁

자동차세는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납부 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기 납부는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는 1년 치 세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최고의 절세 팁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할인 혜택이 크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월 공제 혜택
1월 약 4.6% 할인
3월 연세액의 약 3.8% 할인
6월 2기분 세액의 약 2.5% 할인
9월 2기분 세액의 약 1.3% 할인

다양한 납부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Wetax)’, 서울시 지방세는 ‘이택스(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및 ARS: 은행 CD/ATM 기기, ARS 전화,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카드사 혜택: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캐시백, 포인트 납부 등의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 자동차세 연말정산 공제

많은 직장인들이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쉽게도 자동차세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재산세 성격의 자동차세는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근로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영업용 차량 등)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받아 ‘세금과공과’ 항목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놓치면 손해 자동차세 관련 추가 정보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무서운 결과

만약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고차 사거나 팔았다면 일할 계산

과세 기간 중에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했다면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즉,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양한 감면 혜택도 확인하세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니,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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