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가입국|가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7가지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식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으로 나토 가입국이 32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과연 나토는 어떤 곳이고, 가입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토에 대해 알아보려다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기사와 분석글을 읽어봐도 명쾌한 해답을 찾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나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오해하는 7가지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나토 가입국, 핵심만 콕 집어보기

  • 나토는 현재 32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강력한 군사 동맹이자 정치 동맹입니다.
  •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위’ 조항(북대서양 조약 5조)이 핵심입니다.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랜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하며 유럽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해 1. 나토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다?

나토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회전목마는 아닙니다. 나토는 ‘개방 정책(Open Door Policy)’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 중 나토의 원칙을 수호하고 북대서양 지역 안보에 기여할 능력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가입을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가입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먼저 ‘회원국 자격 행동계획(MAP, Membership Action Plan)’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군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토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며, 영토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32개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 동의, 즉 비준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가입이 승인됩니다.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과의 긴밀한 외교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오해 2. 나토 5조는 자동 참전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토의 핵심인 집단 방위, 즉 북대서양 조약 5조가 발동되면 모든 회원국이 즉시 군대를 파견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받은 동맹을 돕는 방식까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군사력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군대 파견 외에도 무기 지원, 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5조가 유일하게 발동되었던 9·11 테러 당시, 모든 회원국이 미국을 돕기 위해 군사 행동에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5조가 자동 참전을 보장하는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각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하는 유연한 상호 방위 조약임을 보여줍니다.



오해 3. 나토는 러시아를 겨냥해 계속 동쪽으로 확장한다?

나토의 확장을 두고 ‘동진 정책’이라 부르며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구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과거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깬 배신 행위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이러한 확장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안정을 유럽 전역으로 넓히기 위한 ‘개방 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동유럽 국가들 역시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가입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립국이던 핀란드와 스웨덴마저 나토 가입을 결정한 것은, 나토의 확장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각국의 주권적인 안보 결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해 4. 모든 회원국은 GDP 2%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

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이 때문에 마치 의무 조항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권고’ 사항에 가깝습니다.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GDP 2% 수준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 약속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을 느낀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GDP 2% 목표를 달성하는 국가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나토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회원국들의 방위 산업과 군사력 증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해 5. 나토는 군사 동맹일 뿐이다?

나토를 흔히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본질은 ‘정치-군사 동맹’입니다. 나토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는 군사령관이 아닌 각 회원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북대서양 이사회(North Atlantic Council)이며,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나토가 군사적 힘만큼이나 회원국 간의 민주적인 합의와 외교, 협력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토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대테러, 위기관리, 평화유지 활동 등 광범위한 안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 본부는 이러한 다양한 정치·군사적 협의가 이루어지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이끄는 나토는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정치 동맹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해 6. 나토는 유럽과 북미만의 리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2개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의 안보 협력 범위는 대서양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나토는 전 세계 여러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파트너’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AP4 또는 IP4)과의 협력입니다. 이들 국가는 나토 정상회의에 지속적으로 초청받으며, 사이버 안보, 신흥 기술, 해양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안보 위협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나토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새로운 안보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나토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며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해 7.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력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나토이지만, 가입과 마찬가지로 탈퇴 또한 회원국의 주권적인 권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 13조에 따라, 회원국은 조약이 20년간 효력을 발휘한 후 1년 전에 미리 통보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 드골 대통령 시절, 군사 분야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위해 나토의 통합군사령부에서 탈퇴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나토가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강제적인 구속력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동맹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토가 제공하는 집단 방위의 혜택을 포기하고 탈퇴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탈퇴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창립 회원국 (1949년) 추가 가입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미국 그리스(1952), 튀르키예(1952), 독일(1955), 스페인(1982), 체코(1999), 헝가리(1999), 폴란드(1999), 불가리아(2004), 에스토니아(2004), 라트비아(2004), 리투아니아(2004), 루마니아(2004), 슬로바키아(2004), 슬로베니아(2004), 알바니아(2009), 크로아티아(2009), 몬테네그로(2017), 북마케도니아(2020), 핀란드(2023), 스웨덴(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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