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년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장님이 머리를 싸매고 계실 겁니다. 특히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뭘 챙겨야 하나’, ‘혹시나 놓치는 건 없을까’ 하는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새롭고 어려운 부가세 신고,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간이과세자 사장님들이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할 핵심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 핵심 요약
-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 번,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유형별 부가세 신고기간 완벽 정리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횟수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떤 과세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 과세유형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한 | 특징 |
|---|---|---|---|
| 일반과세자 (개인) | 1기: 1월 1일 ~ 6월 30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1년에 2회 확정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일반과세자 (법인) |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1기 확정: 4월 1일 ~ 6월 30일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2기 확정: 10월 1일 ~ 12월 31일 |
1기 예정: 4월 1일 ~ 4월 25일 1기 확정: 7월 1일 ~ 7월 25일 2기 예정: 10월 1일 ~ 10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1년에 4회,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여 개인사업자의 신고 부담이 적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절세를 위해 꼼꼼하게 챙겨야 할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서류 리스트
- 매출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매입 증빙: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등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각 플랫폼별 매출을 누락 없이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자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간편한 셀프 신고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안내에 따라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편리합니다. 특히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를 준비하고 최소 2~3일 전에는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홈택스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가산세와 기한후신고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에서 무신고 사실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종류
-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지연된 일수만큼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유예’나 ‘분납’을 신청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절세 팁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기, 가스, 통신비 등 사업장 운영에 들어가는 공과금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업종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