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부모님 소득도 포함될까? 정확한 기준 총정리

열심히 일해서 목돈을 만들고 싶은데,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청년 정책에서 탈락의 쓴맛을 보셨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알아보면서도 ‘혹시 이번에도 부모님 소득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많은 청년이 비슷한 고민을 하며 자격 조건의 문턱 앞에서 망설입니다. 과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확한 기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부모님 소득 핵심 요약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혼 신청자의 경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모님 소득은 중요한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모님 소득 기준의 모든 것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획기적인 청년 정책입니다. 매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원금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조건을 통과해야 하며, 많은 분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 특히 ‘부모님 소득’입니다.



‘본인 소득’과 ‘부모님 소득’,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소득 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신청하는 ‘청년 본인의 소득’이고, 둘째는 부양의무자인 ‘부모님(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입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근로 기간 중 세전 월 평균 소득이 25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다양한 근로 형태도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근로 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부양의무자(부모님) 소득 및 재산 기준

가장 많은 청년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혼 신청자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심사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세대 분리를 해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모님(미혼 시) / 배우자(기혼 시) 연 소득 합산 1억 원 미만 (세전 월평균 약 834만 원) 총 재산 9억 원 미만

이 기준은 부모님 두 분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소유하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현황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신청 자격 꼼꼼히 체크하기

소득 기준 외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해 만족해야 할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기본 신청 자격

  • 거주 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연장됩니다.
  • 근로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쉽게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단, 공고월 이전에 지원이 종료되면 신청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부터 만기 수령까지 A to Z

복잡한 자격 조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는 신청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보통 매년 6월경에 모집 공고가 발표되며,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PC로만 가능하며,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서류 심사를 거쳐 10월경에 이루어집니다.



미리 챙겨야 할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자격 조건을 증빙하기 위한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 계약서 등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
  • 기타 서류: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부채증명서(해당 시) 등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매년 모집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고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촉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인의 근로 형태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저축액은 꼭 15만 원으로 해야 하나요?

월 저축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 또한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금은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1:1 매칭)으로 지원되므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 15만 원, 3년 만기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수령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매칭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 후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업에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산 형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약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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