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양식 출력|수수료 0원으로 해결하는 3가지 비법

이혼, 마음의 준비도 힘든데 복잡한 서류 절차까지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당장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서류 하나 발급받는 데 수수료는 또 얼마나 들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 절차의 첫걸음인 서류 준비, 변호사나 법률 상담 없이 ‘셀프 이혼’을 진행하려니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서류를 수수료 0원으로, 집에서 편하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 0원 이혼서류 양식 출력 핵심 비법 3줄 요약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핵심 서류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이혼신고서는 물론, 필수 제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gov.kr)에서 주민등록등본까지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법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 모든 서류 준비를 수수료 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비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100% 활용하기

협의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음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라 헤매지만, 해답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필수 양식 무료 다운로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양식모음’ 메뉴를 찾아보세요. 검색창에 ‘협의이혼’이라고 입력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을 한글(HWP)이나 워드(DOCX), PDF 파일로 손쉽게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만 있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이혼서류 양식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 역시 전자민원센터에서 함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에 관한 중요한 합의 내용을 기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비법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시간 절약하기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신청서 양식만이 아닙니다. 부부 각자의 신원을 증명하고 혼인 사실을 입증할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있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는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세 증명서 vs 일반 증명서

구분 상세 증명서 일반 증명서
포함 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체, 과거의 변경사항(개명, 혼인, 이혼 등)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현재의 신분 관계만 표시
주요 용도 관공서,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가족관계 확인 등 일반적인 목적

또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이혼신고서’ 양식도 이곳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비법 3 온라인 발급으로 완성하는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할 주민등록등본 역시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으면, 서류 준비를 위한 외부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필요 서류 최종 체크리스트

셀프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수수료 0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리스트를 확인하며 빠짐없이 준비해 보세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정부24)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관련 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부부 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법원 방문 시 지참)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류 반려’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이혼을 고려한다면, ‘소장’ 작성 등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법률 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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