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소유자 이름만으로 조회 가능한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혹시 소유자 이름만으로 조회 가능할까요?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집주인 이름만 알고 계신가요? 혹은 오래전 거래라 가물가물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싶은데 소유자 이름밖에 떠오르지 않아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필수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소유자 이름만으로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내 보증금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정확한 정보 확인에서 시작되니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핵심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이름만으로는 조회할 수 없으며, 정확한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용’과 ‘제출용’으로 나뉘며, 관공서나 은행 제출 시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약 전 ‘갑구’의 소유권 관계와 ‘을구’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소유자 이름만으로 등기부등본 조회가 어려운 이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소유자의 이름만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정보는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조회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부동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 정보(도로명 또는 지번)나 부동산 고유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부동산 목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며 타인의 부동산 정보를 이름만으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비회원 발급 절차 A to Z



가장 편리하고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발급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무엇이 다른가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두 가지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열람용 (열람하기) | 제출용 (발급하기) |
| :— | :— | :—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법적 효력 | 없음 | 있음 |
| 주요 용도 | 권리관계의 단순 확인 | 은행, 관공서 등 기관 제출용 |
| 특징 | 복제 방지 마크 없음 |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복제 방지 마크 인쇄 |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단순히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열람용’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나 공공기관 제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계별 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검색 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선택: 메인 화면에서 ‘열람/서면발급’ 메뉴의 ‘부동산’ 탭에서 ‘발급하기(제출용)’ 또는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3. 부동산 정보 입력: 주소로 찾기(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로 찾기 등 원하는 검색 방법을 선택하고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공동명의 여부나 신축 아파트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전부’와 ‘일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권리관계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 ‘전부’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과거의 변경 이력까지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현재 유효한 권리관계만 보려면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계약 전에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여 과거 가압류나 압류 등의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5. 결제 및 출력: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면 등기부등본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출력(발급)은 PC에서만 지원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각 부분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아는 것이 권리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신분증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물리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내가 거래할 특정 호수에 대한 표제부로 나뉩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소유권은 누구에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등기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압류: 소유자의 채무 문제로 부동산이 동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잔금일 전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등기, 예고등기: 소유권 분쟁의 가능성을 암시하므로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신탁등기: 부동산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을구 빚은 얼마나 있나?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관계가 기록됩니다.



근저당권: 은행 대출 등 채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채권최고액’을 통해 실제 대출 원금보다 120~130%가량 높게 설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근저당권은 추후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한 것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한 흔적이므로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주더라도 직접 발급받아 내용을 검토하는 습관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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