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OOO씨 구속영장 기각’, ‘XX기업의 가처분 신청 인용’ 같은 법원 판결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서 결과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헷갈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소송 결과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기각’, ‘인용’, ‘각하’라는 단어의 의미만 알아도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 ‘오프사이드’, ‘패널티킥’의 의미를 알아야 경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만 정리한 법률 용어 3가지
- 각하: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문이 닫혀있어 경기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 기각: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법원이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경기에는 참여했지만, 결국 패배한 것입니다.
- 인용: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의미합니다.
각하: 재판의 문턱도 넘지 못하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법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 즉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본안, 즉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누가 옳고 그른지)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 소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되었는지를 먼저 심리합니다. 이때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종료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각하’입니다.
마치 레스토랑에 갔는데 예약자 명단에 이름이 없어서 입장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음식 맛이 어떤지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는 셈이죠.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주요 사유
- 제소기간 도과: 법에서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 당사자 부적격: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원고)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의 상대방(피고)을 잘못 지정한 경우입니다.
- 소의 이익 부재: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해결된 문제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필요 서류 미비: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은 ‘부적법’한 소송을 걸러내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 사유가 된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각: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
기각은 각하와 달리 법원이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까지 진행한 후, 원고(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재판을 통해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은 원고의 패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입증할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같은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판사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영장을 기각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모든 재판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불복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리하다
인용은 기각의 반대 개념으로, 법원이 원고(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는 소송에서의 승소를 의미하며,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피고(피청구인)는 그 판결 내용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용에는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이 있습니다. ‘전부 인용’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 전부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일부 인용’은 청구 내용 중 일부분만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3천만 원만 인정했다면 이는 ‘일부 인용’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기각, 인용, 각하
이 세 가지 법률 용어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각하 | 기각 | 인용 |
---|---|---|---|
의미 | 소송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 | 심리 결과, 청구 이유 없음 (패소) | 심리 결과, 청구 이유 있음 (승소) |
본안 심리 여부 | X (진행하지 않음) | O (진행함) | O (진행함) |
결과 |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 원고(청구인) 패소 | 원고(청구인) 승소 |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각하’, ‘기각’, ‘인용’이라는 세 가지 단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의 전체적인 흐름과 결과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면, 이 법률 상식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