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반대말|법률 전문가처럼 용어 쓰는 꿀팁 5가지



뉴스나 드라마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웃한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막상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각’이라는 단어는 승소인지 패소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들어, 법률 상식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글 하나로 당신을 법률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기각 반대말, 3줄 요약

  • 기각의 명확한 반대말은 ‘인용’으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각하’는 기각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소송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 기각은 본안 심리 후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긴 거야, 진 거야?” 기각, 인용, 각하 완벽 정리

소송이나 재판 결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각’, ‘인용’, 그리고 ‘각하’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만 확실히 알아도 판결문의 의미를 절반 이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뜻과 차이점을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각(棄却)의 진짜 의미

기각은 ‘버릴 기(棄)’에 ‘물리칠 각(却)’자를 쓰며, 글자 그대로 버리고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했지만, 막상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이것을 ‘본안 심리’라고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주장은 일단 들어볼 만했지만, 들어보니 이유가 없네요”라며 원고의 패소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원고의 패소, 피고의 승소를 의미하는 종국재판입니다.



기각의 반대말, 인용(認容)

그렇다면 기각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용’입니다. 인용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는 결정입니다. 즉, 원고가 승소했음을 의미하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 파면되지 않고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각과 인용은 재판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헷갈리는 용어, 각하(却下)

기각과 가장 많이 혼동하는 용어가 바로 ‘각하’입니다. 각하는 ‘물리칠 각(却)’에 ‘아래 하(下)’자를 쓰며, 기각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내용에 대한 판단(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필수 양식에 맞게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기각’은 열심히 경기를 뛰었지만 실력 차이로 패배한 것이고, ‘각하’는 유니폼을 안 챙겨와서 경기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인용 (認容) 기각 (棄却) 각하 (却下)
의미 청구의 이유가 있어 받아들임 청구의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음
심리 여부 본안 심리 진행 본안 심리 진행 본안 심리 없이 종료 (형식재판)
결과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원고 패소 (문전박대)
다시 소송 가능? 불가능 (판결 확정) 불가능 (단, 항소/상고 가능) 요건 보완 후 다시 소송 가능

법률 전문가처럼 용어 쓰는 꿀팁 5가지

이제 기각, 인용, 각하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을 이해했다면, 실전에서 법률 전문가처럼 용어를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법률 관련 대화나 글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을 구분해서 사용하기

판결이 항상 100% 승소나 100% 패소로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 법원이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부 인용’ 또는 ‘일부 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5천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 이는 ‘일부 인용’ 판결입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나머지 부분은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사용하면 훨씬 더 정교한 법률 용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뉴스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기각’ 사례는 바로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이는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하겠다고 법원에 신청(영장 청구)했지만, 법원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일 뿐, 유무죄 여부는 추후 재판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미묘한 차이 이해하기

기각과 각하의 개념은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공소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각하’라는 표현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관련 소식을 접할 때는 ‘기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기각’, ‘상고 기각’의 무게감 알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대법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만약 상급 법원에서 ‘항소 기각’ 또는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하급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불복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상고심은 법리적인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상고 기각’은 사실상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법적 효력과 권리구제 절차를 연결하여 생각하기

단순히 용어의 뜻만 아는 것을 넘어, 그 결정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판결문에 기재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강제집행과 같은 다음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원고는 패소한 것이므로,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각하’의 경우, 소송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판결이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함께 이해하면 법률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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